[19920]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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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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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0]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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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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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1975.6.17.~18. 서울)에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해운협정 체결에 원칙 합의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결을 추진키로 함.
    2. 외무부는 1975.7.18. 한·호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무부의 의
    견을 문의한바, 재무부는 호주와의 협정체결 타당성을 검토 중이므로 동 검토가 끝난 후 체결
    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회보함.
    o 외무부는 협정체결 추진과 관련, 호주가 타국과 체결한 이중과세협정 전문 및 호주의 세제
    관계 자료를 구득하여 재무부에 제공
    3. 재무부는 1977.9.20. 한국 측 협정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동 초안을 호주 측에 제시해 줄 것을 요
    청한바, 외무부는 재무부 초안에 대한 조약국의 내부 검토를 거쳐 호주 측에 제시할 최종안을 마련하
    였으며, 한국 측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협정안 내용
    - 인적 범위, 협약 대상 조세, 용어의 정의
    - 과세상 주소, 항구적 시설, 부동산 및 사업 소득, 선박 및 항공기,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과세, 양도 소득 및 인적용역 소득
    - 이중과세 회피 방법, 무차별 대우, 발효 및 종료
    o 협정 체결의 실익
    - 한국 기업 및 상품의 대호주 진출과 한국 선박의 국제운수업 진출 촉진
    - 호주의 대한국 투자 및 기술 도입 촉진
    4. 외무부는 1977.11.1. 한국 측 협정안을 주호주대사관에 송부하고, 호주 측에 대해 1978년 상
    반기 중 양국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도록 지시함.
    5. 호주 측은 실무자회의 개최 제의와 관련 1978.1.3. 주호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호주 측이 이미
    10여 개국으로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요청을 받고 있고, 또한 인원 부족 및 업무 폭주 등의
    사정으로 1978년 중에는 한국과의 협정 체결교섭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6. 주호주대사는 1978.9월 두 차례에 걸쳐 호주 외무성 경제차관보를 면담, 양국 간 합작투자사
    업의 급증에 대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 체결할 것을 촉구한바, 이에 동 차관보는 호
    주 국세청 담당인원의 부족과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국이 많으므로 시일이 걸릴 것이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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