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skos:prefLabel
  • [1992]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skos:altLabel
  • 한 · 프랑스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한·프랑스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
mofadocu:index_Num
  • 234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46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44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221
mofadocu:openYear
  • 1998
bibo:abstract
  • 1. 정부는 1960.8월 프랑스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검토하여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인
    의 프랑스 통과자 수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와 일본 간의 1955년 체결한 사증면제협정
    의 사본을 입수하여 송부하도록 지시함.
    2. 주한프랑스대사관은 1963.9.30자 공한을 통하여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 양국 국민간의 통행에 관한
    조약(un accord de circulation)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동 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프랑스가 다른 나라
    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한 모델이 되는 협약안을 송부하면서 동 모델을 기초로 양국간 조약 체결을 위
    한 협의를 할 것을 제의함.
    3. 외무부 조약과는 프랑스가 제시한 조약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964.4.15. 동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행정연구서를 작성하였으며 1965.3.29. 구주과에서도 유사한 행정 연구서를 작성함.
    4. 외무부는 1965.5.4자 주한프랑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프랑스측이 1963.9.30자로 제시한 협약제
    의에 대하여 협정체결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할 것과 체제기간이 프랑스측이 사증이 면제되는 체제기
    한을 3개월로 제시한 데 대하여 우리측은 30일 미만의 경우 사증을 면제할 것을 요지로 하는 대안을
    제시함.
    5. 프랑스측은 우리측 대안에 대하여 주한프랑스대사관이 1966.1.17자 공한을 통하여 우리측이 제시한
    출입국 법령 준수 의무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포함한 프랑스측의 의견을 제시함.
    6. 한국과 프랑스 측 실무자들이 1966.2.12. 외무부에서 회의를 거쳐 30일 이내 비영리목적의 체재시 사
    증을 면제한다는 요지의 문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함.
    7. 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안)은 1966.7.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7.2.11. 양국간의 각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1967.4.12.부터 발효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동 일자 관보에 게재됨.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