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1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skos:prefLabel
  • [19911]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 [19911]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skos:altLabel
  •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 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 wacl(세계반공연맹)런던총회관련소송문제,1978-84
  • wacl(세계반공연맹)런던총회관련소송문제,1978-84
mofadocu:index_Num
  • 2067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36.31
mofadocu:inLol
  • 2014-0060
mofadocu:inFile
  • 5
mofadocu:inFrame
  • 0001-0143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제7차 WACL(세계반공연맹) 총회 준비 및 취소 경위는 다음과 같음.
    o WACL 집행위(1973.3.1.~2. 런던)는 제7차 WACL 총회를 1973.8.31.~9.2. 런던에서 개최키로 결정
    - 총회 개최 경비는 12만 달러로 책정하였으며, 동 경비는 회원국 찬조금(한국 6천 달러, 대만 9천 달
    러, 일본 9천 달러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총회 준비는 관례에 따라 WACL 영국지부인 Foreign
    Affairs Circle(대표 G. Stewart-Smith, 이하 FAC)이 맡기로 결정
    o FAC가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3월초 런던집행위 참석 관련 WACL 명예의장
    인 곡정강의 정치활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곡정강과 여타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의
    입국을 불허
    o WACL로서는 명예의장 및 반공 지도국인 대만대표의 불참은 문제가 되므로 임시 집행위
    (1973.8.11.~12. 워싱턴)를 개최, 런던 총회는 유럽지역대회로 축소하여 거행하고 이미 소요된 경비
    는 WACL이 변상키로 결정
    o 그러나 FAC 대표 Stewart-Smith는 전 회원국에 총회 참석 초청서한을 발송하고 예정대로 총회 개
    최를 강행 (극소수를 제외한 WACL 회원국 대부분이 불참)
    2. 런던 총회 유회(流會) 관련 소요경비 보전 문제가 다음과 같이 소송 제기를 유발함.
    o FAC는 1973.11.28. WACL 집행위 앞 각서를 통해 런던 총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 보전을 요청
    - 총 소요 경비 121,457달러, WACL로부터 기 수령 경비 51,457달러, 보전 요청 경비 7만 달러
    o WACL은 집행위(1973.12.1.~3. 과테말라)를 개최하여 런던 총회 유회에 따른 경비문제 등을 논의,
    런던 총회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호텔예약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경비에 대해
    WACL로서는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다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2만 달러를 총
    회 준비 소요경비로 추가 지불할 것을 결의
    o 동 집행위에 FAC를 대표하여 참석했던 I. Greg도 이를 수락하였으나 Stewart-Smith는 1974.1.8. 서
    신을 통해 2만 달러 수령을 거부하고 7만 달러 배상을 요청하면서 WAC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
    3. FAC의 소송 제기 및 재판 경과는 다음과 같음.
    o FAC는 1974.10.31. WACL 사무총장을 상대로 런던 총회 경비 7만 달러에 그간의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총 76,35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
    - WACL 사무국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
    o 1심 판결(75.12.18.)은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피고 패소 판결, 2심 판결(80.10.29.)은 피고 승소, 3심
    은 피고 승소, 대법원은 원고 측의 상고 제기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
    (81.12.22.)
    4. WACL 측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도 FAC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수차례 모색하였으나, Stewart-Smith는 대처 수상을 비롯한 보수당 고위인사, 주한 영국대사 등에게 계
    속 문제를 제기함.
    o 80.7.29. WACL 사무총장이 Stewart-Smith와 최종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1심 판결 금액인 76,350달
    러와 그간의 이자를 합하여 총 13만 달러 배상을 고집하여 협상이 결렬
    5. FAC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83~84년 중에도 영국 정부 및 의회 요로에 동 문제를 탄원하고, 수차
    례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WACL과 한국 및 대만 정부를 비난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