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한 · 태국간의 [외교관등에 관한] 사증면제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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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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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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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태국대사관은 1962.2.14. 외무부 앞 구상서로 우리나라의 여권제도에 관하여 문의하는 한편 외
    국인 관광이나 단기 체류자들에 대하여 협정이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입국비자를 면제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하여 옴.
    2. 외무부는 태국 측의 제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1967.4월 초 타놈 태국 수상 한국 방문시 한·태 양
    국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양국 관계당국은 “한국과 태국간
    에 사증 수수료를 상호 면제하고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을 상호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
    할 것을 문서로 제안하여 상호 문안내용을 교섭하였으며 1967.9.5. 정일권 국무총리의 태국 방문시
    태국 수상부에서 양국 수상의 입회하에 장성환 주태국대사와 코만 태국외상이 동 협정에 대한 양국
    헌법절차에 따라 정부의 승인 통고를 협정의 발효 요건으로 하여 동 협정에 서명함.
    3. 한·태 양국간의 사증면제협정은 1967.9.1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7.10.10. 관보에 게재하여 동
    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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