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4.6.18-22.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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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4.6.18-22.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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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0]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4.6.18-22. 전3권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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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제34차 총회(1982.7월, 영국 브라이튼)에서 1986년부터 5년간 상업 포경을 전
    면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미국이 북양(미국 경제수
    역) 어획 쿼터 삭감 등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983.2.2. 이의 제기를 포기함.
    2. 외무부는 1984.4.7.~20.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미국령 사모아를 방문하는 어업협력
    교섭단(단장 수산청장)이 방문국과의 교섭 시,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가입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공식 입장을 표명하도록 4.6. 수산청에 통보함.
    o 현재의 남극조약협의회(ATCP)를 중심으로 한 남극관리체제는 남극에서의 조사 및 어획 실
    적이 있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
    o 한국은 남극해양생물보존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보장된다면(소련 등이 반대하지 않아야
    함), CCAMLR에 가입 가능
    3. 정부는 1984.6.18.~22. Buenos Aires(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IWC 제36차 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
    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김균현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외 외무부, 수산청 등 대표 4명
    o 정부 훈령
    - 상업포경의 전면 중지 결의와 관련, 일본·소련 등 이의 제기국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칠
    레·스페인 등 상업 포경국의 움직임을 파악하도록 조치
    - 고래자원 관리 방식과 관련, 고래자원 보호에만 치우친 신(新)관리방식이 제기될 경우 주
    요 포경국과 협조하여 신관리방식 채택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도록 조치
    - 포경 어민들의 타 어업으로의 전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1985년까지는 포경어업의 지속이
    불가피함을 강조, 포경선 2척의 정상 조업에 필요한 쿼터(600두 이상)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포경 선진국에서 안락포가 개발되어 보편화될 경우, 한국도 이를 도입 사용할 것임을 설명
    - 한국 포경선을 고래자원 조사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관련, 각국 대표단에 자원조사 실
    시배경 및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
    4. 한·일 양국은 제36차 IWC 총회 참가에 앞서 수산당국 간 협의회(1984.4.3. 동경) 등을 개최하여
    IWC 총회에서의 협조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 및 입장을 조율함.
    o 일본측은 한국의 자원조사 제안은 미국, 영국 등 관련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37차 총회 시 제안할 것을 권고
    o 주한일본대사는 1984.5.21. 외무장관을 면담하여 일본의 1985년도 포경 쿼터량 확보를 위한 한국측
    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외무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무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언급
    o 주한일본대사관은 1984.6.5. 외무부를 접촉, 세이셸이 제36차 총회에서 미분류 고래 자원의
    포획 규제를 위한 제안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 제안 채택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외무부는 세이셸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1986년 이후 상업
    포경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 등 주요 포경국과 협조하여 세이셸안 채택을 저
    지키로 결정
    o 한국 정부는 1980.5.26. 한·일간 각서교환을 통해 한국측 밍크고래 포획 쿼터 일부를 일본측에 할
    양키로 한 바 있으나, 1986년 이후 상업포경 중지 결정을 감안하여 양측은 1984~85년 일본에 대한
    할당 두수를 10두로 감축, 조정키로 합의하고 1984.6.21. 합의각서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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