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한 · 영국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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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영국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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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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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동남아시아 각 방면으로 항공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교통의 요충인 홍
    콩 이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1964.11.19. 체결된 한ㆍ영간 항공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대표 회의를
    1967.1.16.~18. 서울에서 개최하고 개정안에 합의함.
    2. 한ㆍ영간에 합의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종전의 협정 제2항 (a)에 의하면 서울-홍콩간을 1주에 2회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
    을 개정 협정에서는 1주 7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함.
     대한항공은 현행 협정에서 타이뻬이(임의 착륙점)만을 중간지점으로서 인정받았으나 서울-홍콩
    간의 중간지점으로서 오사카와 타이뻬이를 확보하고, 홍콩 이원지점으로서 방콕, 사이공, 쿠알
    라룸푸르 등의 제 지점을 획득함.(단, 1주 12회 비행을 초과할 수 없음)
     Cathay Pacific 항공사는 현행 협정에서 인정된 후쿠오카 이외의 중간지점으로서 타이뻬이, 나
    고야, 오사카, 동경 등의 제 지점을 인정함.(단, 1주 12회 비행을 초과할 수 없음)
     운행횟수의 증가 즉, 본 개정안에 규정된 1주 7회를 초과하는 증가는 항공사 간에 먼저 합의를
    보고, 그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ㆍ영간 개정항공협정은 1967.4.11.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4.13. 공포 조치를 위
    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개정 협정안은 한국측 제의 각서에 대한 영국측의 회답 각서일인 1967.5.10부터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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