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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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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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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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UN(유엔)가맹국 연합군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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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un(유엔)가맹국연합군총사령관휘하부대에의한경비지출에관한협정및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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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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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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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6-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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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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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7.28. 한·미 양국은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53.2.25.에 동 협정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협
    정의 주요 내용 및 동 협정 해석을 둘러싼 양국의 주요 입장 차이는 아래와 같음
    1. 1950년 협정의 주요 내용
     본 협정은 1950.6.25.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국이 임명한 유엔가맹국 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 참전중인 연합군과 한국정부 및 동 국민간의 통화 및 신용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관계를 규정함
     한국 정부는 연합군이 한국 내에서의 작전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 통화와 해당 통화로서의 신용을 제공함
    2. 주한미국대사의 변영태 총리 겸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요지(1954.9.25)
     1954.9.16. 한국 재무장관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1954.10.1.부터는 한국은행에서 유엔군에 대한
    한국 화폐 대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이는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주기 바람
     합동경제위는 ‘기타의 적당한 요소’를 참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가지수 방식에 입각하여 3개월
    마다 환율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3. 변 총리 겸 외무장관의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요지(1954.10.7)
     재무부의 조치는 유엔군측에서 신 환율로만 달러화 청산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음
     합동경제위의 양측 대표인 백두진-우드간에 교환된 서한에 의하면, 환율의 변경은 양측간 합의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환율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계속 미측에 양보한 결과 더 악화된 인플레 상태에 빠졌음을 감안,
    적절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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