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9]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Las Palmas(스페인) 1984.10.28-11.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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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Las Palmas(스페인) 1984.10.2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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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사무국장은 회원국 앞 서한을 통하여 ICCAT 제8차 정기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구주경제공동체(EEC)의 ICCAT 가입 의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원국 전권회의가
    1984.7.9.~10. 파리에서 개최됨을 통보한바, 동 전권회의에는 추준석 주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참가국
    - 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 등 20개국(EEC와 FAO가 옵서버로 참석)
    o 주요 결정사항
    - 프랑스가 제의한 바에 따라 EEC 가입을 위한 협정 규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채택
    - 한국 측 대표는 훈령에 따라 동 의정서 채택에 동의하여 Final Act에 서명
    - 각국은 국내절차를 거쳐 의정서 비준 결과를 FAO에 통보
    * ICCAT: Int’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1966.5.14. 설립, 본부
    는 마드리드, 한국은 1970년 가입)
    2. ICCAT 사무국은 회원국 앞 서한을 통하여 ICCAT 제4차 특별회의(1984.11.7.~13.) 및 조사통계상임위
    원회 회의(11.1.~6.)가 라스팔마스에서 개최됨을 통보한바,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 3명
    o 정부 훈령
    - 위반위원회(Infractions Committee) 보고 및 항구 감시제도 실시와 관련, 이번 회의 시 위
    반사례 규제에 따른 방안 거론이 예상되므로 한국 어선의 조업 및 양륙현황을 감안하여 대
    처
    - 국별 어업 및 자원조사와 관련, 한국 측은 원양어업 허가 시 ICCAT 규제조치 준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열대다랑어 자원관리와 관련, 규제조치 기간 연장안이 논의될 경우 찬성 입장
    3.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22개 회원국 중 16개 회원국 참가, EEC, FAO 등 4개 국제기구 옵서버 참가
    o 프랑스대표는 EEC 가입 관련 전권회의(상기 제1항 참조) 결과를 설명하고, 각국이 의정서 비준을 위
    한 국내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
    o 위반위원회는 항구 감시제도에 대한 국내조치 촉구 및 1984년 시행된 각국의 항구 감시 실적을 보
    고
    o 1984년도 서부대서양 참다랑어 어획 규제량 2,660톤을 1년간 연장
    o 1985년도 국별 분담금을 결정(총액 57만5천 달러, 한국 측 분담금 3만6천 달러)
    4. 대표단은 동 회의 참가를 통해 대서양 해역에 출어하는 한국 참치연승어선(40척)의 안전조업에 기여했
    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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