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6]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제29-30차. Geneva,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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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제29-30차. Genev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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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제29-30차. Genev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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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9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회의(1984.3.5.~23. 뉴욕)
    o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9조는 협약당사국이 매 2년마다 각국의 이행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
    엔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규정
    - 한국은 1978.12.5. 인종차별 철폐협약 당사국이 된 이래 제1차 보고서(80.7.4.) 및 제2차
    보고서(82.1.4.) 제출
    o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3차 보고서를 1984.3.9. 유엔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함.
    -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재천명
    - 제2차 보고서 검토 시 제기된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협약의 국내입법 조치 문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부여 문제)
    - 제1차 및 제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협약의 각 조항별 한국의 입법조치에 관한 정보
    o 제29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CERD) 회의에서는 말리, 뉴질랜드 등 26개국의 국별 보고서
    에 관해 심의 (한국 보고서는 제29차 회의 심의대상에 미포함)
    2. 제30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회의(1984.8.6.~24. 제네바)
    o 제30차 회의에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및 직원 1명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
    는 한국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해 심의
    o 한국대표는 제3차 보고서 요지에 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어느 개인이나 집
    단에 대하여 인종차별 행위를 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o 독일, 페루, 중국(구 중공), 소련 위원 등은 한국의 제3차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며, 협약
    제7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호평한 후 질의 답변
    o 한국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
    -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 법규의 별도 제정 필요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 허용 여부, 노동조합 현황,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 현
    황
    - 외국인 근로자의 수, 외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면에서의 차별 대우 여부, 한국 국적 취
    득에 소요 되는 기간
    -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가능케 한 요인
    o 회의 의장은 상기 질의에 대한 한국대표의 상세한 답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보고서에 대
    한 심의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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