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3] UN 마약위원회 특별회의, 제8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4.2.6-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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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마약위원회 특별회의, 제8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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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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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4.2.6.~10.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8차 유엔 마약위원회 특별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
    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장만순 주오스트리아공사 외 외무부 및 보건사회부 대표 3명
    o 정부 훈령
    -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1982~85년)으로서 마약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 및 규제대상 표결 시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이 통제의 대상
    이 되도록 교섭
    - 향정신성 약물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제재의 향정신성 물질 면제기준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안에 찬성
    - 국제마약통제이사회(INCB)의 1983년 보고서와 관련, INCB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한국의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교섭
    - 각국의 약물 불법거래 및 남용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노력과 관련법규, 수사방법 및 계
    몽교육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Alfentanil을 1961년 마약협약 제1군으로 분류하기로 컨센서스로 결정
    o Pentazocin을 향정신성물질협약 제2군으로 분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은 부결되고, WHO 권
    고안대로 제3군으로 분류 결정 (한국 측은 제3군 분류에 찬성 표결)
    o Alprazolam 및 Diazepam 규제문제는 roll call 투표로 가결 (한국 측은 규제에 찬성 표결)
    3. 대표단은 정부 훈령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규제 및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근거 마
    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o 유엔마약위원회의 성격에 비추어 전문가의 연속적 참가를 통해 국제회의에 대한 경험을 축
    적토록 하여 한국의 지위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o 한국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 유엔마약통제기금(UNFEAC)에 1만 달러 정도의 기금을 기
    탁하는 것이 바람직(당시는 2,000달러 기여)
    4. 대표단은 회의 참석기간 중 말레이시아, 페루, 세네갈, 태국 대표 등과 접촉하여 한국의 마약
    단속 실적에 관해 설명하고, 메스암페타민의 남용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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