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5] 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원회, 제21차. New York, 1984.3.26-4.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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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원회, 제21차. New York, 1984.3.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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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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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북한이 최초로 인권보고서를 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
    원회에 제출(83.10.24.)한 것과 관련, 1984.1.10.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CCPR 회원국인 북한이 CCPR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가 유엔 공용어로 번역되어 1983.12
    월말 배포되었으며, 동 보고서에는 북한이 1980년 광주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
    방하는 내용이 포함
    - 광주사태 왜곡: 6천 명 사망 및 3천 명 부상, 관련 학생 체포를 위한 탄압 및 고문
    - 국내정세 비방: 200명 이상의 학생이 반정부 시위로 체포, 30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가택
    연금 상태, 한국군 및 예비군이 민중 탄압에 동원
    - 인권위가 한국 인권사항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o CCPR 인권위는 제21차 회의(1984.3.26.~4.13. 뉴욕)에서 북한 보고서에 관해 토의할 예정
    이므로, 한국 정부의 CCPR 인권위 가입 검토를 건의
    2. 외무부는 한국 대표가 CCPR 인권위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답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보고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한바, 주유엔대표부는 CCPR 규약 비당사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발언할
    수 없으며, 또한 규약 당사국일지라도 자국과 무관한 보고서 토의에 옵서버로서 발언하는 것은 불가하
    다고 보고함.
    3. 이에 따라, 외무부는 우방국 인권위원을 상대로 교섭을 전개하여 북한 보고서상 한국 비방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 보고서 토의 시 북한 인권상황을 추궁키로 한바, 인권위원들
    과 접촉한 결과 인권위원들은 북한 보고서가 한국 국내문제를 언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한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함.
    4. CCPR 인권위의 북한 보고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제1일(4.9.) 심의
    - CCPR 인권위 의장은 북한대사 한시해에게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도
    록 사전 주의
    - 북한대사는 한반도의 역사. 북한정권 수립 경과, 북한 신헙법 제정 등 북한 보고서의 배경
    에 대해 설명
    - 북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질의(북한 보고서 내용의 불충실 지적, 이산가족 재회
    실현 관련 질의, 개인이 김일성 주석을 비판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주체사상·거주 이전·종
    교의 자유에 관해 질의)
    o 제2일(4.12.) 심의는 인권위원 질의에 대한 북한대사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북한대사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외무부는 회의 벽두 인권위원장의 경고 등 한국 측의 인권위원 접촉을 통한 사전 견제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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