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3] UN 인권위원회, 제40차. Geneva, 1984.2.6-3.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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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36차 회의(1983.8월, 제네바)에서 한국 인권 관련 진정서에 대해 토의
    를 종결키로 결정하였지만, 1984.2.6.~3.16.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사항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방 인권위원국을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교섭을 전개함. 또한, 이
    산가족 문제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40차 인권위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o 네덜란드 외무성은 제40차 인권위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라 하여, 한국 측은 관련 자료를 제공
    o 이산가족추진위는 83.12.6. 유엔인권사무국에 이산가족문제 진정서를 제출
    2. 주제네바대표부는 유엔인권사무국 담당관을 통해 제40차 인권위 토의전망에 관해 파악함.
    o 제40차 회의 시 주요 관심사항은 즉결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폴란드, 이란, 엘
    살바도르 등에서의 인권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
    o 한국 관련 사항은 제36차 인권소위에서 기각되었으므로 제40차 인권위에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
    o 제37차 인권소위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제40차 인권위에서 KAL기 사건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
    o 인권위 토의가 점차 action-oriented되는 경향
    3. 외무부는 제40차 인권위 대책과 관련, 한국문제 거론 시 적극 반박하고 북한 인권문제 거론 유도,
    NGO에 의한 KAL기 사건 거론 종용, 북한의 반한활동이 없는 한 랑군 암살폭파사건 불거론을 기본방
    향으로 설정함.
    4. 제40차 인권위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박쌍용 주제네바대사가 옵서버로 참석 (북한은 주제네바대표부 신현림 공사 참석)
    o 아랍 점령지 내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3개 등 각 의제별 결의안
    을 채택
    o 비밀투표를 통해 인권소위 위원 26명 전원을 재선
    5. 또한, 네덜란드대표는 3.7. 연설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
    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바, 이와 관련 한국 대표는 연설을 통해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다
    고 언급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배경 및 한국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대해 설명함.
    o 북한대표는 답변권 행사를 통하여 남한에 인권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자회담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국대표는 1차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랑군 사건에 대한 규탄을 모면하려는 수단이며,
    한국문제는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o 북한대표는 2차 답변권 행사를 통해 3자회담 제의 내용을 재설명하고 평화통일의 장애는
    남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한바, 한국 측은 주한미군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북한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10만여 명의 정치
    범 실태 파악을 위해 인권위가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희망
    - 북한 측은 남한 대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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