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한 · 월남간의 항공운수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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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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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ㆍ월남 항공운수협정에 관한 외무부, 교통부 및 대한항공공사 간의 실무자회의가 1965.7.16. 대한
    항공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체결의 필요는 인정되나 그 시급성은 인정되지 않음.
     정기적인 노선구조의 발전을 고려할 때 향후 항공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외교경로를 통
    하여 상대국 정부의 의도를 타진하고 동시에 대한항공은 시장성에 대해 연구할 것
    2. 박정희 대통령의 1966.2월 동남아순방을 계기로 태국, 말레이시아 및 월남 등과 항공운수협정 체결
    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1966.1.21.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에서 우리측
    이 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월남측에 제시하기로 함.
     장기영 부총리는 1965.12월 월남 방문시 항공협정 체결에 대하여 월남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함.
    3. 정부는 동남아 제국과의 교섭 결과, 한ㆍ태국항공협정 1966.7.21, 한ㆍ월남항공협정 1966.8.12 ,
    한ㆍ말항공협정 1966.8.12에 각각 가조인함.
    4. 외무부는 한ㆍ월남항공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6.12.23. 심의, 의결되었으며, 동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지정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상호조건으로 다음의 노선에서
    정기의 상용항공 운항 업무를 행할 권리를 각각 인정할 것(제1항 및 제2항).
    - 사이공-서울 및 이원의 제 지점
    - 사이공-마닐라-타이뻬이-서울 및 사이공과 서울간 외 기타의 1 또는 2 이상의 중간지점 및 이원의 제 지점
     지정항공사에 의한 모든 지점간의 직행비행 및 중간지점에서의 착륙을 생략할 수 있음(제3항).
     비행의 빈도는 상호 합의로 정하며 수송력은 일반의 수송요구에 맞추어 상호 합의로 결정함
    (제6항).
    5.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은 1967.1.16. 사이공에서 신상철 주월대사와
    Tran Van Do 월남 외무부장관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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