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한 · 말레이지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말레이지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skos:prefLabel
  • [1985] 한 · 말레이지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skos:altLabel
  • 한 · 말레이지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한·말레이지아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mofadocu:index_Num
  • 233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33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44
mofadocu:inFile
  • 3
mofadocu:inFrame
  • 0001-0357
mofadocu:openYear
  • 1998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면의 진출을 위하여 1966.2월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시 말레이시아 정부
    와 합의한 한ㆍ말 민간항공운수협정 추진에 대해 주재국 정부와 적극 교섭할 것을 1966.3.30. 주말레
    이시아대사에게 훈령함.
     우리측이 구상하는 항공 노선은 서울-중간지점 경유-쿠알라룸푸르-쿠알라룸프루 이원, 쿠알라
    룸푸르-중간지점 경유-서울임
    2.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ㆍ말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1966.10.31.~11.2.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할 것을 제의하여 왔는바, 우리 정부는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교통부,
    대한항공 등의 담당관 및 관계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3. 한ㆍ말 양측은 상호간의 입장을 절충하여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한국내 제 지점으로부터 동경, 오사
    카, 타이뻬이, 홍콩, 마닐라, 사이공, 방콕, 싱가포르 등을 중간지점으로 하여 쿠알라룸푸르까지의 노
    선을 운행하고, 이러한 제 지점의 어느 곳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지정항공사
    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하여 동일한 중간지점을 거쳐 서울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합의함. 또한, 양해
    각서로 추후 중간지점에서의 영업권문제와 이원권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합의하고 11.2. 말레이시아
    교통장관 참석리에 양측 수석대표간의 협정 본문에 가조인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함.
    4. 외무부는 1966.11.2자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
    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6.12.30. 제10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
    며, 1967.3.27. 비준 및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5. 외무부는 한ㆍ말 항공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양국간의 협정 발효를 위한 상
    호 통고의 전례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에 통고하고 Joint Announcement 형식으로 본 협정의 효력발
    생일을 확인할 것을 1967.3.31.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지시함.
    6. 주말레이시아대사는 한ㆍ말 항공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서를 1967.6.29. 오전 10시 주재국 외무성에
    서 교환하고 동 시각에 공동발표함으로써 동 일자로 한ㆍ말 항공협정이 효력을 발생함.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