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5]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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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2차. London, 1984.6.11-1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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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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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MO(국제해사기구) 제52차 이사회가 1984.6.11.~15. 런던에서 개최되어 북한 가입문제가 6.13. 토의
    된바, 동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수석대표(강영훈 주영국대사)는 IMO 이사회가 북한의 가입자격에 관한 충분한 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북한 가입안 토의를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라이베리아가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여 85년
    가을 IMO 총회 시까지 토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
    - 이어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 우방국들이 한국 측 제안에 동의
    o 중국(구 중공)과 소련 등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북한의 IMO 가입이 정당하며,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의 가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쿠바, 알제리, 이집트 등이 이에 동의
    o 인도는 남북한이 이미 많은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하고 있으며, 북한의 IMO 가입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호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o 칠레는 보편성 원칙도 존중하지만, 결정은 consensus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때까지 토의를 연기할
    것을 주장
    2. 상기와 같이 토의 연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중요 문제가 투표로 결정되기보
    다는 consensus로 결정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던 만큼, 관련국과 의견을 조율하여 의장 조정안을 제
    시키로 함.
    o IMO 법률고문은 토의시기 연기문제는 전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달려 있다는 의견 표명
    3. 이사회 의장은 관련국과의 협의 후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함.
    o 금일 토의 중 북한의 가입을 거부하는 제의는 없었으며, 북한의 가입신청 절차는 협약상 하자가 없
    는 것으로 판단
    o 제53차 이사회(84.11월)에는 8개 이사국이 신규 임명되는바, 신규 이사국에 대해 처음부터 부담되는
    의제를 토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제53차 이사회에서는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주의만 환기
    시킨다는 의견
    o 제54차 이사회(85.5~6월)에서 북한 가입문제를 토의하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며, 사무
    총장은 그 직후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문의
    4. 이사회 의장 조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국이 없어, 제54차 이사회까지 토의를 1년간
    연기하자는 의장 조정안이 consensus로 채택됨.
    o 중국, 소련 등은 어느 국가도 북한의 가입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토의가 연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토의기록에 남겨 주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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