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대책 및 참석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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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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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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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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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서철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관련, 관계부처 대책 자료 및 정부대표단에 대
    한 훈령과 특별 총회 참석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1. 외무부는 ICAO 특별 총회 대책협의를 위해 1984.3.27. 및 4.16.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시카고협
    약 개정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상호 협의함.
    o 제25차 ICAO 총회(특별회기) 대책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제도의 확립(84.3월, 외무부 국제
    기구조약국)
    2.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기본 입장
    - KAL기 사건의 주(主)피해 당사국으로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기여
    - KAL기 사건 이후 한국의 일관된 기본입장(소련이 기존 국제법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견지하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시카고협약에 성문화시킨다는 입
    장을 유지
    o 세부 시행 지침
    - 한국 측 개정안 제출(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으로 규정, 민항기에 대한 무
    기사용 금지 의무 재확인, 자위권 행사 조항 포함에 반대, 무기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 및 ICAO의 제재 조치 필요)
    -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공동제안국 확보 교섭 시행
    - 한국측 안이 서방측 안 관철에 전략상 도움이 되는 점을 강조
    3. 정부대표단은 1984.12월 ICAO 제25차 특별 총회 참석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건
    의함.
    o 특별 총회에서 채택된 시카고협약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하여, KAL기 사건의 주(主)피해 당사국으로
    서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기존 원칙을 지지하는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국내외에 과시
    하는 것이 바람직
    o 우리 공군과 교통부에서 내규 또는 지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요지역 상공 통과 항공기에
    대한 적용 규정은 각국 항공기관에까지 전달되는 것이므로 과격한 표현을 피하고 적절하게 변경 또
    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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