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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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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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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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재원 수석대표는 1984.4.2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중간보고함.
    o 시카고협약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상당수의 대표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
    - 회의 초반에 소련과 인도 등은 협약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o 중남미그룹이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및 요격절차 보완에 관한 원칙을 제출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와 영공 불가침의 2개 원칙 간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토의의
    주안점
    o 서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입
    장 표명은 유보
    2. 노재원 수석대표는 4.27. ICAO 집행위에서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함.
    o 스위스, 독일 등은 인명 안전이 주권 보호보다 중요하며, 자위권 규정은 남용 가능하므로 언급에 반
    대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측 안에 대해 동조 발언
    3. 특별 총회는 각국이 제출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키로 함.
    o 16개국이 제출한 개정안 중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영공주권 존중(자위권), 민항의 남용금지
    및 요격절차 보완이라는 3개 요소를 공통분모로 하는 조정안을 작성
    o 단일 조정안 작성을 위해 23개국이 참석하는 작업그룹 구성
    - 한국은 미국, 소련, 일본 등과 함께 작업그룹에 참석
    o 집행위에서 단일안에 대해 심의 후 본회의에서 채택
    4. 작업그룹이 작성한 조정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특별 총회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하였
    으나 절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소련이 반대함. 의장이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한 개정안을 미국과 소련
    이 수락함에 따라, 의장 절충안은 5.10. 오전 집행이사회, 동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채
    택되었으며, 채택된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비행 중인 민항기에 대한 무기 불사용 규칙 인정
    o 요격을 하는 경우에 인명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인정
    o 허가 없이 영공을 비행하는 민항기에 대한 영토국의 지정 공항 착륙 요구권 인정
    o 영공국의 지시에 대한 민항기의 복종
    5. 개정안 채택 후 한국 수석대표는 개정안 일부 내용의 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으
    며, 특별 총회는 5.10. 저녁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마친 후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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