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1965-6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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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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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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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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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교섭철, 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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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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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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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둔 1965.6월부터 관계부처와 대한항공이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한
    일 항공운수협정 체결교섭을 준비함.
    2. 한일 양국 정부는 1966.8월 서울에서 제1차 항공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10월 도쿄에서 제2차 회담을
    열고 협정 문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체적으로 합의함.
     항공노선
    - 한국항공기는 한국의 제 지점으로부터 1)도쿄→시애틀, 2)오사카→타이뻬이, 3)후쿠오카
    - 일본항공기는 일본의 제 지점으로부터 1)서울, 2)부산 및 그 이원의 3지점
     지정 항공사 수
    - 당초 일본은 복수, 한국은 단수를 주장하였으나 한국이 도쿄, 오사카로부터의 이원권을 얻고 일본 주
    장을 수용
     상대국 항공사 대우
    - 당초 한국은“최혜국 대우”, 일본은“국내항공사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였으며 결국“제3국 항공사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타결
    3. 양국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에 관해 한국은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장,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소장에게 구성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여 대립하였으며,
    결국 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한 아래의 방식을 택하기로 합의함.
     “(……)중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는 양국 정부가 선정한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제3국 정부가 지정한 중재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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