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2]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1984.4-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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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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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행정부는 제2기 GSP 개정법안 제정과 관련, 관련국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83.4.5.~15.
    워싱턴,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를 개최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참가
    - 미측: 무역대표부, 국무부, 재무부 및 상무부 등 7개 기관, 미국 전국노조(AFL-CIO) 등 민간단체
    - 13개국: 한국, 이스라엘, 대만(구 자유중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
    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포르투갈
    o 주요 쟁점
    - GSP 수혜와 교역상대국 시장개방을 연계하는 상호주의
    - 한국 등 선발개도국(NICs)에 대한 국별 졸업정책
    - GSP 수혜범위 축소
    o 미국 입장
    - 행정부 및 수출입업자협회(AAEI) 등은 GSP제도가 미국의 교역확대와 미국 소비자들에게 기여하고 있
    다고 개도국 입장지지
    - AFL-CIO 등 노조는 한국을 비롯한 5대 수혜국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부분
    의 미국 업계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국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o 개도국 입장
    - 개도국에 대한 GSP 축소는 그 이익이 선진국에 고착
    - GSP 수혜범위 축소는 미측에도 불이익 초래
    2. 주미대사관은 미국 내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GSP 설명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
    는 한편, 의회, 행정부 및 용역회사 등을 통해 GSP 논의 동향을 파악함.
    3. 미 의회는 상원(84.9.21.) 및 하원(84.10.3.) 본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제2기 GSP 연장법안을 통과시켰
    으며, 1984.10.5. 상·하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계속 GSP 수혜국으로 남게
    된바, 미 의회 심의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상·하원 단일법안 요지
    - 제2기 GSP 시행기간을 10년에서 8년 6개월로 단축
    - GSP 공여 시 수혜국의 시장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및 노조권 보장 상태 감안
    - 품목별 수혜한도 인하(금액기준 5,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인하, 시장점유율 현행 50%에서
    25%로)
    o 단일 법안은 재차 상·하원에 보고되어 각각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 앞 회부
    o GSP 연장 단일법안 통과의 의의 및 한국의 평가
    - 한·미 양국 경제관계 발전과 대미 수출 증진을 위해 다행스러운 결과
    - 한국에 GSP를 공여하고 있는 EC 등 선진국의 수혜졸업 압력 저지 용이
    - 수혜국의 시장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노동조합권 보장을 GSP와 연계시키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
    한 미국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미국 GSP 공청회 참가결과 보고(83.4.5.~15.), Pease 하원의원의 GSP 개정안 및 공화당 Task
    Force 합의록, 상원 무역소위 위원장 수정안, 미 상원 재무위 연장법안 수정통과 관련 대통령 앞 보
    고(84.5.7.), 미 의회의 GSP 연장법안 심의결과 대통령 앞 보고(84.1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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