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9]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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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행정부는 1983.7.22. 제2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정 법
    안을 의회에 제출함.
    o 현행(제1기): 76.1.1.~85.1.3.(10년간)
    o 개정법안(제2기): 85.1.4.~95.1.3.(10년간)
    2. 동 개정 법안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o 미국이 제1기 GSP 기간 중에는 개도국 경제발전 기여에 비중을 두었으나, 제2기 개정안에는 개도
    국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카드로 GSP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
    o 미 의회 및 산업계는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폐쇄되어 있다
    는 여론이므로, 미측 여론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GSP 수혜 정지 가능
    3. 미 의회는 하원(83.8.3.) 및 상원(83.8.4.) 청문회를 개최하여 GSP제도의 존속 의의, 수혜국 선정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o 참석자
    - 하원 청문회: 미 대외통상대표부(USTR) 대표, 국무부 부장관 등 행정부 대표, 하원 무역소위 위원,
    업계 및 노조 대표
    - 상원 청문회: 미 대외통상대표부(USTR) 대표, 상원 무역소위 위원
    o 행정부의 제2기 GSP 개정 법안에 대해 상원 청문회가 하원 청문회에 비해 협조적이었지만, 양원 공
    히 한국·대만(구 자유중국)·홍콩 등 선발개도국(NICs)의 GSP 수혜존속 여부에 관해서는 비판적 입
    장을 표명
    o 청문회 이후 의회의 바쁜 일정 및 GSP 연장 자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GSP 개정 법안은 83년
    회기 중에는 심의 불가
    4. 외무부는 GSP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83.11월 한·미 정상회담(Reagan 대통령 방한계기)의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함.
    o 미측 요망사항인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시장 개방 및 대한국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
    치내용을 미측에 전달
    o 한국의 호의적 조치에 상응하는 GSP 수혜 연장을 위한 미 행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
    5.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회담 참석계기에 83.11.29. 미국 USTR 대표 및 상무
    장관과 면담, 상기 제4항 한국 측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GSP 수혜연장을 위한 미측의 협조를 요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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