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4.11.7-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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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4.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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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4.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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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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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980.12.5. 제35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원칙 및 규칙 세트(set)’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NCTAD 무역개발이사회가 구성
    한 정부 간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개최(1984.11.7.~16. 제네바)를 통보해 왔으며 정부는 경제기획원
    및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한바,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자율적인 민간주도 경제체제와 대외개방 체제 전환에 따른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
    력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업종 확대 정책을 적극 설명
    o 부품 등의 공급자 지정, 수출제한, 계약만료 후 기술사용 제한 등 국제계약상 선진국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를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
    o 공정거래제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국과의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정보교환체제 확립방안 모색
    2. UNCTAD 사무차장은 개회 연설을 통해 1980년 채택된 원칙 및 규칙 세트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
    고 있어 동 원칙 및 규칙 세트를 권고적 성격에서 구속적 성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
    며, 77그룹은 구속적 성격 부여 및 이행 점검을 위해 UNCTAD에 특별위원회 설치 등 원칙 및 규칙
    세트 개선안과 결의안을 제출함.
    3. 동 회의는 77그룹 제출안을 일부 수정한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77그룹이 제출한 원칙
    및 규칙 세트 개선안은 선진국 그룹의 불응으로 토의되지 못하고 회의 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한바, 선
    진국 그룹은 동 회의가 제한적 영업관행의 본질문제 토의보다 결의안 작성에 주력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결의안 작성 작업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o 원칙 및 규칙 세트 이행부진을 지적하고 각국의 이행을 촉구
    o 제한적 영업관행 관련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UNDP의 자금공여 및 각국의 기여금 제공 촉구
    o collusive tendering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서비스 분야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 보
    완 등을 UNCTAD 사무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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