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2차. Geneva, 1984.4.24-5.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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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2차. Geneva, 1984.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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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제12차.geneva,1984.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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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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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제12차
    회의의 1984.4.24.~5.4. 개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고, 별도 공한을 통해 동 기간 중 GSP 공여
    국/수혜국 간 비공식 다원협의회를 가질 예정임을 알리면서 협의회 희망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
    해 옴.
    o 동 협의회는 GSP 공여국의 수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수혜국의 GSP 활용증대를 위해 특혜특별위
    원회 제9차 회의에서 설치되었고 한국은 제10차, 제11차 특혜특별위 기간 중 미국, 일본 및 EEC와
    비공식 협의
    2. 정부는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미국, 일본 및 EEC와의 협의 희망을 통보하고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를 수석대표로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3. 제12차 특혜특별위원회는 기조연설 후 각 지역그룹 대표들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안 교섭을 진
    행, 지역그룹 간 합의된 내용만 수록한 Agreed Conclusion을 작성하였으나, 선진국 그룹이 수정을 요
    구함에 따라 77그룹이 Agreed Conclusion 채택을 포기하고 회의는 합의문서 없이 폐회함.
    o 한국대표는 일부 GSP 공여국의 non-reciprocity, non-discrimination 등 GSP 기본원칙 불이행에 대
    한 우려 표명, 미국의 GSP 제2기 연장법안의 문제점 지적 등 요지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77그룹
    이 미국의 제2기 연장법안의 문제점 지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지로 77그룹회의에서 발언
    4. 비공식 협의회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EEC
    - 한국 측이 1981년 이후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쿼터가 증가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GSP 수혜한도의
    증가를 촉구하고 Community Tariff Quota 품목의 축소, 원산지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한 데 대해
    EEC 측은 한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적, 수혜한도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그 밖의 문제는 검
    토 입장을 표명
    o 일본
    - 한국 측이 일본의 1984년 GSP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GSP 수혜대상 품목 확대, 원산지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GSP 개정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여타 문제는 검토하겠
    다는 반응
    o 미국
    - 미국의 제2기 GSP 연장법안 관련, 한국 측이 졸업정책의 적용으로 한국이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수혜국을 GSP 수혜대상에서 완전히 제
    외하는 데에는 미국 행정부도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부안의 의회 통과 전망,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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