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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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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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제5차. Geneva, 1984.12.3-2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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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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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주제네바대표부에 1984.10.22. 공한으로 제5차 기술이전위원
    회가 1984.12.3.~19. 개최됨을 알려왔으며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동 회의에 참석한바, 대표단에 대
    한 훈령 중 일반지침과 개도국의 기술변형전략 의제 관련 지침은 아래와 같음.
    o 일반지침
    - 일반적인 대선진국 협력촉구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도국 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
    -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문제 토의에서는 77그룹 내에서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개도국과 공동입
    장을 취할 것
    o 개도국의 기술변형전략
    - 개도국의 산업발전은 도입기술과 자체개발 기술의 변형, 발전에 달려 있는바, 동 기술변형발전은 기
    술제공자가 핵심적 기술을 조기에 성의 있게 이전하는 여부에 좌우
    - 따라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핵심기술 조기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에 동의하고 기술정보 교환을
    위해 정보네트워크 구성에도 찬동
    2. 동 회의는 합의사항을 망라한 개도국 기술변형 촉진 제목의 결의안과 미합의 안건을 차기 무역개발이
    사회 및 기술이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결정문 및 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12.20. 폐막한바, 당초
    1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77그룹과 선진국 그룹 간 타협이 되지 않아 20일까지 교섭
    후 결국 차기 회의로 이관키로 함.
    3. 최종일까지 교섭이 계속되었던 분야는 사무국의 기술이전 자문활동, 첨단기술의 경제·상업·개발적
    측면, 식품가공과 에너지 등 개도국에게 특히 중요한 분야, 기술의 이전·습득·발전에 관한 국내 법규
    등 4개 분야인바, 한국 대표는 개도국에게 특히 중요한 분야 의제 토의 시 한국의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무국의 연구보고서를 언급 후 발전소 건설 분야에서의 경험 제공 용의를 표명하고 선진국에 대해 보
    다 유리한 조건의 기술이전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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