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0] UNCTAD (UN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11차. Geneva, 1984.11.19-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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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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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 사무총장은 1984.10.8. 공한으로 제11차 해운위원회 개최(1984.11.19.~30. 제네바)를 알려
    왔으며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한바,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 중 기본입장은 아래와 같음.
    o` 해운에 있어 자유시장정책 대신 공평적취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에 동조하되 선진국형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한국 해운의 입장을 감안, 개도국의 급진적인 해운질서 개편요구에 대해서는 관망태도
    표방
    o` 이미 한국 해운정책의 일부로 수용한 Liner Code 문제나 선진국의 기술이전 문제 등에서는 개도국
    의 입장을 지지
    2. 동 회의에서 각 그룹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기본입장 중 77그룹과 선진국 입장은 아래와 같음.
    o` 77그룹
    - 개도국의 선복량과 무역량 사이에는 커다란 gap이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tanker, dry bulk 분야에
    개도국의 참가가 미미
    - 미래에 대한 선주들의 낙관과 해운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정부보조가 선박공급 과잉의 주원인이라고
    판단
    - 따라서 개도국으로서는 보호주의 강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바,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해 선·개도국
    간 협력이 필요
    o` 선진국
    - 최근 세계 해운산업의 대개도국 이전현상이 두드러지는바, 이는 해운산업의 시장경제 체제 적응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체제 이탈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3. 동 회의는 상선대 발전(Merchant fleet development) 등 7개 의제별 결의/결정을 채택한바, 하주의 이
    익보호(Protection of shipper interests) 의제는 선진국 및 개도국 그룹이 각각 결정안과 결의안을 제출
    했으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결정안과 결의안을 회의 보고서에 첨부,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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