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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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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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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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3차. Bangkok, 1984.7.2-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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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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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방콕협정(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SCAP) 제13차 상임위원회의 1983.3.15.~17. 방콕 개
    최를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방콕협정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변동사항 등 협정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o` 상기 일정에 한국은 동의하였으나 방콕협정 주요 회원국인 인도 측의 요청 또는 회원국의 자료 미
    제출 등으로 수차 연기되었으며 결국 제13차 상임위원회는 제40차 ESCAP 총회(1984.4월, 동경)에
    서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1984.7.2.~4. 방콕에서 개최
    2. 1975년 체결(1976년 발효)된 방콕협정은 회원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5개국)이
    적을 뿐 아니라 이질적이며 적은 수의 양허 품목(101개), 한국의 여타 참가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흑자
    등 여러 요인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바, 정부는 국내 관세율 인하로 가능해진 협정 양허세율 인하를 대
    개도국 교역증진을 위한 교섭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콕협정의 활성화와 확대를 추진함.
    o` 양허관세율 인하와 양허품목 확대를 통해 활성화 추진
    o` 1975년 체결 시 원 협상 참가국 16개국 중 협정 비회원국 11개국과 협정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참여 교섭
    3. 정부는 유관부처(재무부, 외무부, 상공부) 협의를 통해 방콕협정 확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 확대
    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제13차 상임위원회 대표단(수석대표 주태국 대사, 대표 재무부, 외무부
    및 상공부 직원)에게 아래 요지 훈령함.
    o` 방콕협정을 명실상부한 지역협력 협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정확대 협상 개최문제가 주 의제로
    토의되도록 유도
    o` 인도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을 감안, 한국이 확대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
    록 인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인도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
    4. 순서에 따라 한국이 의장을 맡은 동 회의는 원산지 규정 등 회원국 간 미합의 현안에 대한 논쟁을 피
    하고 방콕협정 확대협상 개최에 합의함.
    o` 스리랑카의 각료급 인사와 ESCAP 대표로 구성된 방콕협정 가입유도 사절단을 가입교섭 대상국에
    파견
    o`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제41차 ESCAP 총회(1985.3월) 직후 서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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