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체결 및 공포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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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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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체결 및 공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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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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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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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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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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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미국 간의 한국노무단(KSC)의 지위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1967.1.13. 제6차 회의에
    서 조문상의 자구정리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인원동원에 합의함으로써 전 조문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짐.
    2. 한국 노무단(KSC) 지위협정(전문 14개 조항 및 합의양해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노무단(KSC)은 수송, 야전, 축성, 도로건설, 보급소의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함.
     한국 정부는 KSC의 인원을 모집하여 미군에게 제공함, 고용원의 선발과 관리는 미군이 행함.
     한국 노무단 고용원은 한미군대지위협정 제17조의 노무조항에 규정된 미국 군대에 종사하는 한
    국인 일반 고용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됨.
     한국 노무단 고용원은 고용주인 미군으로부터 한국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건, 보상 및 노사관
    계에 따라 대우를 받게 됨.
     한국 정부는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구성과 해체에 관하여 미군에게 통고함.
     한국인 노무자 고용원은 미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노동법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단결권, 단체 교섭
    권, 단체 행동권을 가짐.
     미국은 미군을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KSC와 그 고용원의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함.
     비상사태 발생 시 KSC에 근무 중이며 동원에 적령인 고용원은 한국 전시근로동원법 또는 유사
    한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위하여 머물러 있게 하며 동 법에 의하여
    동원에 적령이 아닌 자(자원자 제외)는 동 법에 의하여 새로이 동원되는 인원으로 대체함.
     이 협정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비준 통고한 날에 발효함.
    3. 한국 노무단 지위협정은 1967.2.14.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67.2.23. 서울에서 이동원 외
    무장관과 브라운 주한미국대사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1967.3.3.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가
    결되어 1967.3.10. 관보에 게재, 공포되었으며 동 일자로 국내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미국 정부
    에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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