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9]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각국 지지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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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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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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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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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유엔총회 제6(법률)위원회에서 토의되는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 조치 의제의 배경과 미
    얀마 정부가 동 의제 하에 랑군사건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음을 41개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이 제39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의 동 의제토의에 참여, 랑군범죄를 지적하고 가능하면 규탄
    해 줄 것을 교섭하도록 1984.9.29. 훈령함.
    o 교섭 대상국은 제38차 총회 제6위에서의 국제 테러리즘 의제 토의 시 북한을 규탄한 바 있는 국가
    를 중심으로 선정
    o 당초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동 의제 토의 일정이 10.2.~5.로 앞당겨짐에 따라 교섭의 긴급시행
    을 독려
    2. 해당 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의 교섭시행 결과 다수 국가가 발언, 협조약속 등의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일부 국가는 한국입장 지지하나 특정국을 적시한 규탄 곤란, 인력사정 등 이유로 동 의제토의 불참 반
    응을 나타냄.
    3. 예정대로 진행된 동 의제토의에 남북한을 포함 43개국이 참여한바, 22개국(아일랜드의 EC 10개국 대
    표발언 감안 시 31개국)이 랑군범죄를 규탄하였고 동구권 및 좌경국가들도 외교사절에 대한 테러행위
    자체는 규탄하면서 랑군사건의 경우 이미 다루어진 바 있어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다는 등 북한을 소
    극적으로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
    4. 제6위원회 토의에서 랑군범죄 규탄 발언을 한 국가에 대해 주재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전
    하였으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랑군사건 규탄 내용이 포함된 동국대표의 발언문을 외무부에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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