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8]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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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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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8]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결과보고
  • [19728]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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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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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9차 유엔총회에서의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 조치 의제 토의가 제6(법률)위원회에서
    1984.10.2. 시작된바, 랑군사건에 대한 미얀마(구 버마) 정부의 보고서와 북한이 제출한 북한외무성 메
    모랜덤이 각각 동 의제 관련 총회문서로 배포됨.
    2. 남북한을 포함 43개국이 1984.10.2.~5. 진행된 동 의제 토의에 참여한바, 22개국(아일랜드의 EC 10
    개국 대표발언 감안 시 31개국)이 미얀마 정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북한의 랑군범죄를 규
    탄하였으며, 동구권 및 좌경국가들은 외교사절에 대한 테러행위 자체는 규탄하면서 랑군사건은 이미 다
    루어진 바 있으므로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북한을 소극적으로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
    o 미국
    -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깡패집단과 같은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정권의 존재 자체가 여타 정부에 위협
    o 아일랜드(EC 10개국 대표)
    - 미얀마 정부의 보고서는 랑군사건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기술한 것으로 EC 10개국은 외교관에 대한
    테러행위를 무조건 규탄
    o 일본
    - 이러한 가공할 행위는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인식하는 계기
    3. 김경원 주유엔대사가 10.5. 회의에서 북한 규탄 발언을 하였으며 이어 북한대표는 랑군사건이 한국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요지로 발언한바, 남북한 대표가 각각 답변권을 행사하였고 미얀마대표도 답변권 행
    사를 통해 향후 외교사절에 대한 테러의 재발방지를 위해 외교사상 유례없는 랑군사건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함.
    4. 주유엔대표부는 의제 토의 종합평가를 통해 미얀마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북한 규탄을 위한 가장 적절
    하고 효과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토의를 통해 북한규탄 국제여론 환기라는 목표를 달성
    하였으며 남북한 관계 진전의 추이를 보아가며 랑군사건을 정치적, 법률적, 기술적 차원에서 융통성 있
    게 제기하여 계속 살아 있는 문제(live issue)로 가지고 가는 것이 외교전술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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