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7]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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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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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사전 준비
  • [19727]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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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UN 총회 제6위원회 (법률위원회)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 강화 조치에 관한 토의. New York, 1984.10.2-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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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유엔대표부는 북한이 3자회담 제의, 남북 체육회담 등을 통해 전개하는 선전공세에 대응하고 랑군범
    죄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근거 확보 차원에서 유엔총회의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 조치’ 의제
    하에 북한의 랑군범죄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39차 유엔총회 개막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1984.5.10. 외무부에 건의함.
    o 제38차 총회에서 동 의제 하에 채택한 결의(38/136)가 모든 국가에게 외교사절의 보호와 안전에 대
    한 중대한 위반 발생 시 그 내용을, 사건발생 국가는 범인에 대한 재판 등 조치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1차적으로 미얀마(구 버마)의 보고서 제출을 교섭하고 미얀마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한국이 보고서를 제출
    2.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랑군사건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에 타진한바,
    미얀마 측이 보고서 제출 계획이 없다고 하여 한국이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고 준비를 진행하던 중 미
    얀마 정부가 사건 발생지국이 제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미얀
    마 측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3. 미얀마 정부는 랑군사건 보고서 1부를 1984.9.13.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전달하고 9.14. 유엔에 제출
    한바, 7개절 93개 항으로 구성된 동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랑군사건의 경위, 미얀마 정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미얀마 정부의 대북한 외교조치, 범인 공판결
    과 등 상세히 기술
    o 랑군사건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른 북한 장교의 소행이 명백하며 북한은 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
    o 동 사건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이를 국제사
    회에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4. 외무부는 제38차 총회 국제 테러리즘 의제 토의 시 북한의 랑군 범죄를 규탄한 43개국을 중심으로 제
    39차 총회에서 랑군범죄를 지적 내지 규탄해 주도록 교섭하였으며 북한은 랑군사건이 한국에 의해 조
    작되었다는 등 요지로 1983.12월 발표한 북한 외무성 메모랜덤을 유엔문서로 제출함.
    5. 주유엔대표부는 심리적 효과 거양을 위해 총회 제6위원회(법률)에서의 관련 의제 토의가 랑군사건 1주
    년인 1984.10.9. 전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미국, 일본, 미얀마와의 양자 협의와 서구그룹 국가
    들과의 회동을 통해 제6위원회 토의 대비 협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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