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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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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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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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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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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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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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측은 한국 노무단(KSC) 지위협정 체결과 관련, 1966.~1967. 6차에 걸친 회의를 개
    최하였는바,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제1차 회의(1966.2.11.)
     한국측은 한국 노무단(KSC)지위협정 최초 초안을 미측에 제시하였는바, 동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고용주는 미군으로 하고 고용원은 KSC에 근무하는 한국 민간인으로 함.
    - 고용원이 노무를 제공하여 미군을 지원함.
    - 한국 정부는 노동력을 미군에게 제공함.
    - 고용 조건을 미군지위협정(SOFA) 제17조 3항과 동일하게 함.
    - 노동조합은 한국법에 의하여 조직하고 해체함.
    - 고용원은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행동권을 가짐.
    노동쟁의는 SOFA 제17조 4항과 동일함.
    2. 제2차 회의(1966.6.3.)
     미국측은 한국측 초안에 대하여 아래 요지 수정 제의
    - 미군이 고용주라는 문안을 삭제하고 미군이 고용원의 역무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함.
    - 한국은 고용원을 제공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의무를 부담함.
    - 고용원의 노동조합 결성 시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제3차 회의(1966.7.15.)
     한국측은 미측 수정안에 대하여 고용원 개념 등에 대하여 당초 한국측 안을 다시 주장하고 조합
    의 조직과 해체를 미군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제4차 회의(1966.8.12.): 미국측은 고용원 개념에 대한 미측의 수정안의 채택을 주장함.
    5. 제5차 회의(1966.9.7.): 한국측 재수정안으로서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 민간인을 고용원” 이라고 규정하고 비상이 발생하면 한국 전시근로 동원법에 따라 충원하도록 함.
    6. 제6차 회의(1966.9.20.): 미국측은 “미군을 위하여 노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원”이라고 규정할 것을
    다시 주장하였으나, 추후 전 조문에 대하여 합의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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