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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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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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 [1971]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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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4권
  • 한·미국간의한국노무단의지위에관한협정.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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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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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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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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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노무단(The Korean Service Corps)은 1951.7.14. 한국 예비군단의 3개 사단을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편함으로써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임무는 탄약과 보급품의 운반, 부
    상자의 후송, 야전 축성의 구축, 도로건설 및 보수, 보급소의 운영 및 중노동을 요하는 전투부대 임무
    에 관련된 기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8군과 국제연합군을 지원하는 집단인바, 1951년도 5,300명
    을 업무사단으로 차출, 편성하여 오다가 1953.6월 공포된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사회부에서 주관하
    여 제공함.
    2. 국회가 1955.3.8. 한국 노무단을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노무동원이 아닌 자유모집제를 실시하라는
    대 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955.9월부터 자유모집제로 인원을 선발하였으나, 미군측은 노동
    력 제공이 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에 있으며 이들이 준 군사단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
    하지 않고 있었음.
    3. KSC 종업원들은 1965.2.5.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교섭하려고 하였으나 미군측은
    KSC를 준 군사단체로 해석하여 조합 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해체를 요구하고 조합 간부를 파면함.
    그러나, 국방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는 1965.3.22. KSC가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함.
    4. 한·미간 군대지위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KSC가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으로서의 처우를 받아
    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KSC가 준 군사단체이며 기존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군
    대지위협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SOFA 테두리 밖에서 토의하여 새로운 지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5. 동 합의에 따라 미군은 1965.5.20. KSC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5.21.
    국방부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됨. 미군측은 KSC의 지부 설치와 노동쟁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그러나, KSC는 1965.5.27. 미8군사령관에게 KSC지부 불승인 및 노동쟁의 불승인의 철회를 요구
    하고 6.14. 노동위원회에 쟁의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미군측은 KSC의 기본권은 한미 양측이 합의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동청과 중앙노동위원회는 KSC의 쟁의 신고에 대하여 한
    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회보함.
    6. 유엔군사령부는 1965.11.26자 서한을 통하여 KSC 지위 협정 교섭을 제의하여 정부는 12.10. 노동청
    에서 외무, 국방, 법무부 등의 실무자회의를 가지고 이를 기초로 외무부가 미측과 협의하도록 하였으
    며 1966.2.11. 한국측 안을 미측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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