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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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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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미합의 아측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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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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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합의 아측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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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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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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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정부간 문제처리가 아래와 같이 계속됨.
     1967.3.18. 주일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일본 외무성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
    - 유엔사무국이 요구하는 시한(3월 말)에 맞추기 위해 양측의 검토 작업을 종결코자 함.
    - 오늘 전달하는 수정안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유엔에 제출할 것임.
    · 한국이 작성한 재수정안 가운데 14개소에 대한 이견을 적시하였으며, 문화재 협정 부속서 번역에
    대한 한국의 이견에 대한 검토내용도 제시함.
     1967.3.21. 외무부 본부는 일본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아래와 같은 훈
    령을 주일대사관에 하달함.
    - 당초 한국의 수정안 가운데 8개소를 고수함.
    - 한국의 수정안 중 나머지에 관한 교섭은 주일대사관 재량에 위임함.
    - 일본이 3월 말까지의 유엔 제출을 고집할 경우, 1) 한일이 이미 합의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2) 유엔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번역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한일이 합의하면 정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도록 다짐해야 함.
     1967.3.25. 일본 외무성은 유엔에 대해서는 한국이 요구한 것을 반영시킬 것이나, 이미 한국과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당초 일본의 동의가 전체타결을 전제로 했던 것인 만
    큼 부분적으로만 반영하여 일본이 작성한 영어본을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함.
    - 일본은 3.31. 유엔에 제출함.
    2. 한편, 외무부 본부는 이에 앞서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나중에 별도로 유엔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
    한지를 유엔에 조회하였으며, 유엔으로부터 5월 말까지 제출하면 가능하며 한일 영어본 간의 상이한
    내용의 병기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고 일본과의 교섭에 임함.
    - 한국도 5월 말 시한에 맞추어 유엔에 영어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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