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일본측 1차 수정안에 대한 아측 2차 수정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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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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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일본측 1차 수정안에 대한 아측 2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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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측 1차 수정안에 대한 아측 2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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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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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정부간 문제처리가 아래와 같이 계속됨.
     1967.2.21.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이 부연 설명함.
    - 1966.12.25경 한일간 제 조약의 한국어본과 일어본을 유엔에 제출함.
    (한국에 대한 사전 통보는 생략)
    - 그러나, 유엔이 유엔조약집에 등재하려면 영어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과의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함.
    - 유엔이 시한부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2월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이 번역한 것을 제출할
    것이며, 한국도 별도로 영어 번역본을 유엔에 제출하면 될 것임.
    - 외무성은 한국이 수정한 내용을 1) 수용 가능한 것, 2) 수용이 불가하여 일본의 원안을 고수하는 것,
    3) 제3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3개의 재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주일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어, 일어본을 유엔에 제출한 데 대해 항의함.
     1967.3.16. 외무부 본부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의견을 주일대사관을 경유하여
    일본 외무성에 전달함.
    - 한국의 1차 수정안 고수
    - 한국의 1차 수정안 철회
    - 일본의 제3의 해결책 수락
    - 일본의 제3의 해결책 거부
    - 한국의 제3의 해결책 제시
    2. 외무부는 그동안 번역작업이 늦어져 제시를 미뤘던 문화재 협정 부속서의 영어 번역본도 함께 일본
    외무성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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