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6] 주한미군의 김포국제공항 이용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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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의 김포국제공항 이용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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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군수 참모부장 포인터(Pointer) 장군은 1983.1.26. 교통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미공수단의 김
    포공항 내 운영소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
    o 1983.3.11. 교통부는 상기 요청사항은 1981.5.4. SOFA 합동위원회에서 교통 분과위에 부여한 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시설이용에 관한 과제와는 별개 사항임을 지적하고, 미군 출입국 지원업무를 위
    한 운영소 설치는 교통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국제 공항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
    신
    2. 미 8군 사령부는 1983.9.13. 김포공항 미군 전세기 일시 사용기간(1983.11.30. 종료)을 오산기지 보수
    공사 지연관계로 1984.1.2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함.
    o 10.31. 외무부는 미측의 상기 요청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관례에 따라 동 건이 제150차 SOFA 합동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교통부에 협조 요청
    3. 주한 미8군사령부 121 이동외과 병원에 배속되어 온 A. Siraa 육군대령은 교통부 1984.8.7. 항공국장
    앞 서한을 통해 자신이 국내에 반입한 자가용 항공기(민간항공기) 운항 및 국내 각지 비행장 간 운항
    허가를 신청함.
    o 상기 관련, 교통부는 8.8. 회신을 통해 일본의 후쿠오카/김해 국제공항/오산 비행장까지의 운항은 일
    단 허가하되 국내 각지 비행장간 운항은 선결문제 해결 시까지 보류
    o 1984.8월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자가용 사유 비행기는 SOFA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항공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유항공기 반입, 국내비행, 시설사용료 납부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유 항공기
    반입 시 관세는 면세될 수 없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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