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5]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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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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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arroll Hodges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 미측 간사는 1984.2.9. 이양 외무부 안보과장
    을 면담,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함.
    o 주택공사가 용산에 건설 예정인 주한 미군용 임대보증 주택(300세대) 내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경찰
    권 행사 문제 제기
    o 미측은 상기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행사 문제해결이 토지반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한
    국 측의 협조를 요청
    o 국방부 측은 동 토지가 일단 반환된 후에는 한국 측의 경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2. 외무부는 3.28.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 미군이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요지의 합의각서(안)에 대
    한 국방부 및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함.
    o 5.9. 국방부와 법무부는 상기 미군 주택단지 내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인정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안이나 이 경우에도 한국과 공동으로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외무부에
    회보
    3. 1984.5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John Pickitt 미측 대표 / 박건우 한국 대표) 간에 상기 주한미
    군전용 주택단지 내에서 주한미군에 경찰권 행사를 허용하되, 상기 주택단지가 미군에 의해 전용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권이 한국에 반환된다는 요지의 합의각서가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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