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4] 주한미군 군납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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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군납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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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 미국 측 대표 스코트(Scott) 장군은 1983.2.19.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 현재의 군납촉
    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SOFA 제16조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계약행위를 저
    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 옴.
    o 1983.3.9. 상공부는 SOFA 16조가 주한미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국내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한은 본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외무부에 회보
    o 또한, 상공부는 등록은 허가나 승인과 달리 행정관청의 기속행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일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므로 이는 제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지적
    2. 한국 군납수출조합은 1983.9.5.~17. 군납수출조합 교섭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 국방성 및 의회관
    계자들을 접촉, 주한미군 건설군납계약제도 변경에 관해 교섭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o 미 의회에서는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주한미군 건설군납계약 제도를 1984년도부터는 경쟁입찰(500
    만 달러 이상 발주 시) 방식으로 전환, 미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84 군사비 지출법안 제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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