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일본측안에 대한 아측 1차 수정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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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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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일본측안에 대한 아측 1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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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측안에 대한 아측 1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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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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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다양한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을 채택한 한일 양국은 기본관계조약을 제외하
    고는 영어본을 작성하지 않음.
    2.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유엔에 이들 조약을 등록하면서 유엔이 유엔조약집 등재를 위한 조건으로 영역
    본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일 정부 간에 아래와 같이 다루어짐.
     일본 외무성은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 협정의 영역본을 유엔사무국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외교
    적 예의”라고 전제하고 주일대사관에 이를 전달함.
    -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 2개 중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도 포함
    -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성명(외상, 농림상)은 제외
     외무부 본부는 비록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국제기구에 등록하고 전 세계에
    도 배포될 것임을 들어 사전협의를 요구토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일본 외무성은 당초 합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이 번역한 것을 유엔에 제출하려는 것
    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으나, 주일대사관은 본부 훈령에 따라 공한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함.
     김영주 외무차관과 우시바 외무심의관이 회동하고 협의에 합의하였으나, 일본의 조기 대응 요
    구에 대해 한국은 시한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함.
     1966.11.25. 외무부 본부는 주일대사관을 경유하여 1차로 단어와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41개소
    수정의견을 일본에 제시함.
    - 단, 전문가 의견의 수렴이 늦어진 문화재 협정 부속문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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