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8]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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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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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8]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 [19638]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1983-8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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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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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1월 일본 정부가 현준극(조·일 우호촉진 친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어업 교섭단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 관련, 주일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확인한바, 외무성 측은 이 문제에 관
    한 일본 정부의 방침(현준극 입국 불허)에 변화가 없다고 말함.
    2. 일본 사회당의 요네다 토오고 중의원과 일·조 어업협의회 이시다 요오가즈 고문이 1983.1월 북한을
    방문하여 현준극의 방일 초청 의향을 전한바, 북한은 한일 관계에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나카소네
    수상 방한 발표)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좀 더 검토코자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
    3. 아베 일본 외상이 국회 답변에서 북한과 정치가의 교류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 외
    무성 측은 종래부터 해오던 국회의원 교류를 지칭한 것으로 대북 교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
    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바, 동 발언은 일·북한 관계 최대 현안인 현준극의 방일 문제를 의식한
    면이 큰 것으로 해석됨.
    4. 다니 일·조 의원연맹 회장 대행과 하세가와 일·조 어업협의회 회장이 1984.10월 방북, 교섭하여 일
    본 측의 일·조 어업협의회와 북한 측의 조선 동해수산협동조합 연맹 간에 일·북한 민간어업협정을
    타결, 10.15. 서명한바, 기존 협정(1982.6.30. 기한 만료로 실효)과 유사한 내용에 양측 어업 당사자 간
    공동위원회 설치 조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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