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교환[1950년도 한 ∙ 미국상호방위원조협정에 대한 양해각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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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교환[1950년도 한 ∙ 미국상호방위원조협정에 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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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교환[1950년도 한 ∙ 미국상호방위원조협정에 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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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교환[1950년도 한 ∙ 미국상호방위원조협정에 대한 양해각서]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1951년미국상호방위원조법이요구하는보장에관한각서교환[1950년도한∙미국상호방위원조협정에대한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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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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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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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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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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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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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제 양해각서는 1950.1.26. 조인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군사원조협정에 의한 원조공여에
    관한 1951년의 상호안전보장법이 미국의회에서 제정되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간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대한 양해사항(4개 조항)에 관하여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Muccio(무치오) 주한미
    국대사의 공한(1952.1.4)과 주한미국대사의 공한 내용(양해사항)을 수락하는 변영태 외무장관의 회한
    (1952.1.7)으로 구성됨
    2. 또한, 상기 발효된 양해각서안(국·영문), 동 양해사항의 해석제한 및 보충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의
    주한미대사 앞 각서(국·영문, 1952.1.7), 양해각서의 국무회의 의결 후 국방부장관 및 주미대사에 각
    각 송부한 동 양해각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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