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9]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결정,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5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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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결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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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정부는 1984년 하반기에 들어서며 1983년 랑군 사건 발생에 즈음하여 북한에 가했던 제재조치
    의 해제 가능성을 내부검토하고 대외적으로도 이를 시사함.
    o 일본의 제재조치는 공적 인사 교류의 금지, 제3국에서의 외교관 접촉 제한, 특별기 운항 금지 등
    o 일본 정부는 해제검토의 배경으로 남북교류 재개(북한이 제안한 수해물자를 한국이 수령하고 북한에
    대해 경제교류를 제의한 점 등), 일본과 북한의 현안(민간어업협정 갱신문제) 해결 필요성 등을 고려
    2. 일본 언론은 제재해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으며, 특히 1984.10월 민간
    어업협정 갱신을 위한 협의가 진행됨에 해제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함.
    o 다니 일본ㆍ조선 우호촉진의원연맹 회장이 방북하여 협정 갱신에 합의(84.10.14.)
    3. 민간어업협정 교섭타결 직후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재해제의 불가피성을 설명
    함.
    o 마츠나가 노부오 외무차관의 이원경 외무장관 예방(10.19. 서울) 기회 등을 활용
    o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 등에 비추어 시기상조이며 한국 국내사정(선거계획 등)도 고려하여 1985년
    초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식도 공식발표보다 자연소멸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
    4.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84.10.31. 관방장관 담화로 1984.12.31.을 기해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발
    표함.
    o 한국 정부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10.29. 대외발표 계획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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