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 1967년도 스톡홀름 지적자산회의, 1967.6.11-7.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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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년도 스톡홀름 지적자산회의, 1967.6.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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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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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본 스웨덴대사관은 1967.1.30. 외무부에 1967.6.12.~7.14.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지적자산회의
    (Intelllectual Property Conference)에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옴.
     동 회의의 주요 목적은 현존 지적자산협약인 Paris Convention(Industrial Property)과 Berne
    Convention(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을 통합한 단일 정부간 기구의 창설과 모든 정책문
    제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와 집행위원회 설치문제를 논의하고 또한 Berne Convention의 특허권
    규정 개정, 기타 각종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규정 등의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음.
    2.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내 사정상 아직 상기 두 협약에 가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금번 단일 정부간 기
    구의 설치 목적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가의 지적자산 보호의 권장문제에 있고 스웨덴 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해 온 점, 향후 우리나라의 가입문제와 관련되어 회의 경과의 파악 및 중요자료의 수집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주스웨덴대사관의 이상진 2등서기관을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할 것을 1967.3.10. 결정함.
    3. 주스웨덴대사관은 상기 스톡홀름 지적자산회의 참가 보고서를 1967.8.14.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 참가 규모: 71개국에서 약 500명의 대표, 37개 국제기구에서 옵서버 파견
     주요 토의 및 의결 사항
    - 저작권 보호협정 개정: 복사권, 인용, 영화작품의 영역, 무용작품, 신문 강연 및 논문의 인용 및 복사,
    번역권, 연출권, 방송권 및 국제기구를 통한 발표 작품과 간행물의 보호
    - 저작권 보호협정의 신흥국에 관한 의정서 채택: 신흥국이 저작권보호협정에 충분히 참가하도록 특혜
    및 편의 등을 광범하게 규정
    - 세계지적자산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체결: 상기 양 협정 가맹국, 유엔 회원국, 유엔전문기구 가맹국,
    국제원자력기구 가맹국 등의 당사국에 대하여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단일 국제기구 설립의 실현
     건의 사항
    - 우리나라도 국내의 출판계 사정이나 기타 특수 사정을 초월하여 동 협정 및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구에 대한 연구, 분석이 시급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국제회의에는 가급적 많은 관계분야의 전문
    가들을 참가시키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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