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 IBE 특별이사회, 제33차. Geneva, 1967.12.13-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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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E 특별이사회, 제33차. Geneva, 1967.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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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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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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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교육국(IBE) 사무국장은 1967.10.26자 서한을 통하여 국제교육국 제33차 이사회가 1967.12.13.~15.
    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가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서 대표는 3명까지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회의 관련 문서를 송부함.
    2. 정부는 국제교육국이 회원국간의 교육자료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각국의 교육발전과 국제협조 증진
    을 위한 기구로서 제33차 이사회에서 IBE의 지위결정 문제, 분담금 배정 및 예상안 심의가 논의될 것
    이란 점 및 지난 제31차 이사회에서 규약 개정 작업을 위한 21개국 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에서
    공산진영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금번 이사회에서 북한, 동독, 중국(구 중공) 등 공산국가의 가입
    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제정안이 제의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동 회의에 한표욱 주제네바대사를
    대표로 참석하도록 함.
    3. 주제네바대사가 동 회의 결과에 관하여 보고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IBE의 존속문제와 관련하여 IBE를 유네스코에 부속시키고 유네스코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교육의 비교연구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omparative education)”로 존속시
    키고 사무국도 계속 제네바에 두도록 하며, 유네스코와의 관계는 1969.1.1.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1968.1.10. 이전까지는 IBE 사무국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
    는 협정 초안을 마련한다는 영국 안이 가결됨. 동 협정 초안 작성에 있어서 자문을 얻기 위하
    여 프랑스, 영국, 스위스, 폴란드, 미국, 카메룬, 일본, 아르헨티나, 통일아랍공화국 등 10개 소
    위원회를 구성함.
     IBE의 분담금을 비례제로 하기 위한 IBE의 규정 제4조 수정문제에 대한 의제를 철회하고 분담
    금을 종래의 방식대로 하자는 사무국장의 제안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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