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4] 유엔소맥회의, 제1-2차. Geneva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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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소맥회의, 제1-2차.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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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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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9-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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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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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WC(국제소맥이사회)의 소맥협정의 갱신과 수정을 위한 제1차 회의(1958.10.28~11.6) 및 제2차
    회의(1959.1.26~3.10)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농림부는 관계관 2명의 파견을 희망하였으나 경비 등
    사정을 감안, 주영대사관의 이일우 1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임명함
    2. 제1차 회의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소맥협정 수정이 소맥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신규 회원국의 유치 및 세계소맥교역의 증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유엔사무총장 및 IWC 회원국에 송부키로 한 것임
     상기 이외에도 소맥의 국가별 생산, 가격, 교역 및 잉여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의 정기적 현황파악,
    소맥 구매촉진 방안 등이 새로운 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제1차 회의 기간 중인 11.4. 제25차 IWC 회의도 개최되어 1957~58년도 소맥작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채택, 차기 회의일정 등을 의결함
    3. 정부는 제2차 회의와 관련하여 협정 갱신 시 북한이나 중공의 가입 기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할 것,
    소맥가격은 수입국인 한국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훈령함
    4. 제2차 회의 시 채택된 새로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종래의 보증량제 폐지 및 percentage system 도입,
    협정가격 결정(최저 $1.50, 최고 $1.90), 수입국의 소요 추산량 통보 의무 규정 등임
     percentage system은 수입국이 구입 총량 중 일정 퍼센트 이상은 협정 가격 내에서 의무적
    으로 구입하는 제도로서 한국의 퍼센트는 90임
    5. 1959.4월 소맥 신협정의 서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 퍼센트제 도입 등을 규정한 신협정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문의하였는 바, 농림부는 협정 수락 입장을 회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협정
    에 서명하고 동 수락서를 미 국무성에 기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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