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 IBE 이사회, 제32차. Geneva, 1967.7.4-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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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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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7.7.4.~1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국제공공교육회의(IBE) 및 제32차 국제교육국 이
    사회에 다음과 같은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수석대표(교체수석): 한표욱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백인한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대표: 김창훈 주제네바 참사관, 강경구 문교부 국제교육과장
    2. 우리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주요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본훈령
    - 제30차 IBE 회의는 전세계 121개 유네스코 및 국제교육국 회원국과 교육분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
    가하는 범세계적인 국제회의로서 회의의 목적인 교육정보의 교환과 교육발전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
    조증진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유의하여 회의안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이사회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공동제안인 신회원국의 가입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정부에 가입을 개방한다는 제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인바, 동 제안은 북한 등의 가입
    을 가능하게 하려는 공산측의 책동이므로 이를 봉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의제별 세부훈령
    (제30차 IBE 회의)
    - 중등학교 교사의 부족문제 및 초등학교에서의 건강교육문제에 대해 수석대표는 문교부가 작성한 공
    식자료에 의거 우리나라 현황을 설명할 것
    -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상을 각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한국이 발전도상국가에 속하나 교육수준은 선
    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및 회원국 간의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시할 것
    (제32차 국제교육이사회)
    - 공산측의 신회원국 가입규정 개정안 봉쇄를 위하여 우방국 대표와 긴밀히 협조할 것
    3. 우리 대표단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사회에서는 IBE의 존속문제, 재정문제 및 유네스코와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1967.12월중 특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함.
     북한의 가입을 기도하는 IBE 헌장 수정문제는 전혀 토의되지 않음.
     본회의시 중등교사 부족문제 및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문제에 관한 추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
    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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