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1983.9.3-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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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잔해수색 및 유체(유품) 인수, 1983-84.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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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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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부는 1983.9.3. KAL기 사건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해 옴.
    o 일시 및 장소
    - 1983.9.3.~7. 일본 북해도 지도세 공항
    o 조사단
    - 외무부(1), 교통부(2), 기타(2), KAL(8), 기자단(30) 등 총 43명
    o 업무 예정사항
    - 항공기와 지상관제 기관 간의 통신내용 녹음청취
    - 관제사 의견청취, 수색구조 현황파악
    - 사고현장 확인 및 자료수집, 목격자의 증언청취 등
    2. 외무부는 1983.9.10. KAL 여객기 잔해 수색작업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o 미측은 KAL기 잔해 및 블랙박스의 수색 및 인양 작업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이에 적
    극 협조 예정
    o 동 수색 및 인양 작업은 사고지점 부근 공해상에서 미국 선박 2척에 의하여 실시될 것이며, 동 수색
    선에 소수의 한국 관계자가 동승
    o 미 전문가들은 동 수색 및 인양 작업을 1개월간 실시할 경우 소요경비를 약 15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성공 전망은 1/10 정도 예상
    o 동 수색작업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경비 문제에 관하여는 대한항공 측과
    긴밀히 협의
    3. 주한 일본대사관은 9.10. 유체처리 절차를 외무부에 통보해 옴.
    o 유체처리 절차 관련 일본 측 입장
    - 일본 측이 유체를 수용한 경우, 해당 보안청과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처리
    - 신원 판명된 경우, 일본인은 검사종료 후 유족에게 인도하고, 외국인은 유족 또는 영사관 등에 인도
    - 신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본인이든 외국인 어느 경우에나 시·정·촌에 인도
    o 한국 입장
    - 유체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능한 한 단일 수용 장소에 일정기간 안치하여 유족에의 인수에 편
    의 도모
    - 한국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해 전문가 팀을 파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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