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9] 한국해군에 의한 일본어선 위협 사격 사건,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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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군에 의한 일본어선 위협 사격 사건,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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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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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수다 1등서기관은 1983.8.5. 외무부 동북아1과 임성준 서기관에게 연락, 동해안 대간
    첩작전 중 일본선박 2척이 한국 해군함정으로부터 위협사격을 받았으며 어선 외 3척도 위협을 받았다
    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해 옴.
    2.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3.8.8. 주한일본대사관 야나이 공사에게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o 한국 측은 간첩선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을 명하였으나 불응, 도주함으로써 교전규칙에 따
    라 정선시키기 위하여 위협 사격한 것이며 일본 선박임을 확인 후 즉시 항해토록 조치
    o 이번과 같이 북한의 간첩선 침투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임을 일측
    에서도 이해해 주기 바라며, 한국 연근해에 출어하는 일 선박에 대하여 유사사태 발생 시 상호 협력
    하여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
    o 8.23.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는 일본 외무성 하시모토 아주국장을 면담, 상기 내용을 담은 구상서
    를 전달
    3. 일본 외무성 오구라 동북아과장은 1983.10.17. 주일한국대사관 김용규 정무과장에게 10.17. 대마도 북
    단 공해상에서 한국 함정이 일 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o 10.18.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야나이 공사에게 일 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 관련, 조사결
    과를 설명
    - 해군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10.17. 간첩선으로 보이는 괴선박을 발견, 정선을 명하였으나 동 선박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부득이 경고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감으로 생각
    - 최근 버마사태 등으로 전군이 비상경계 태세에 있으므로 일 정부도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
    o 10.19.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은 주일대사관 사부성 1등서기관에게 조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 측은 정선요구 시 가능한 한 실탄은 발사하지 말고, 공포
    탄 발사 등 여타 경고 조치에 한정해 줄 것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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