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6] 홍콩인의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사건,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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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인의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사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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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인의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사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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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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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홍콩총영사관은 1984.7월 회현동 암달러상 최익훈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Chen Sai Kuen가
    1984.7.18. 홍콩에 도착, 홍콩 경찰이 신병을 확보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o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홍콩 법률에 따라 동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
    o 다만, 인터폴 정신에 의거 상호 범증 확보에는 협조
    o 외무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범이 아닌 형사사건이며 범죄행위이므로 한국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동인을 인도해 줄 것을 교섭 지시
    2. 치안본부는 1984.7.24. 홍콩 도주 범인의 형사소추에 따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o 영국 정부를 통한 홍콩 정부에의 압력
    o 주홍콩총영사관에 의한 동일한 요구 및 진전 상황 점검
    o 외무부 및 내무부의 긴밀한 협조와 일관된 대책강구 시행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4.7.27. 홍콩 당국에 대한 Chen Sai Kuen 처벌요청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을 작성함.
    o 홍콩이 동인을 인도할 근거가 없으며 영국, 홍콩(미국 등 common law 국가는 모두 동일)은 범죄인
    인도협정 또는 agreement가 없는 국가에 범인을 인도 불가
    - 홍콩 근거법: 33 and Victoria code 52(1870)
    o 홍콩 형법상 살인행위가 홍콩 내에서 발생하여야 홍콩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홍
    콩 법원은 살인죄를 동인에게 적용 재판할 수 없는 상황
    4. 외무부가 암달러상 살인범 홍콩인 처벌문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홍콩 및 영국 측은 홍콩 법률상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범죄인 처벌이 곤란함을 표명
    - 한·홍콩 간 범죄인 인도조약 부재로 인도 불가
    - 홍콩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 적용으로 외국 발생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불가
    o 주홍콩총영사관 및 주영국대사관에 어떠한 경우라도 명백한 살인범이 무죄방면되는 것은 국제범죄를
    조장하고 국제사법 정의 위반처사로서 유감된 일임을 강력히 전달하고 범인에 대한 엄중처벌을 교섭
    토록 지시하는 한편, 홍콩 및 영국 측 반응을 보아가며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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