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대한민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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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 대한민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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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 대한민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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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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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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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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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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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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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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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이 표제협정 체결 추진을 희망하여 유엔 사무총장을 대리한 개인사절
    Stavropoulos(부산재류)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송부한 서한과 이승만 대통령을 대리한 변영태 외무 장관
    이 국제연합 Trygve Lie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회한을 1951.9.21. 부산에서 교환하고,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안)을 1951.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필요
    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과 관련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
    2. 외무부가 상기 협정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 시 제출한 설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 협정안은 1946.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형식상으로는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나 실질상으로는 가맹국
    과 동일한 국가일 뿐 아니라 특히 한국전란 이후 한국이 국제연합 활동의 중심지가 된 상황에
    서 동 기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토록 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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