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6]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 1958-5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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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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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76]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 195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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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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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교섭 195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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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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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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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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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와 유엔 양측은 쟁점이 되었던 협정 문안을 1959.3.2. 아래와 같이 합의, 가서명하였음
    1. 제4조1항 ‘현지 채용자의 공적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관할권의 면제’ 규정에 관한 합의 내용 및 배경
     합의 내용
    - 시간으로 고용되는 현지 채용자에 대하여는 하등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며, 시간 이외
    의 기준으로 고용되는 현지 채용자라 하더라도 공적행위에 한하여만 면제가 부여되고 병역 또는
    의무적인 노역에 관하여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지 않음
     합의 배경
    - 당초 우리 정부는 현지 채용자에 대해서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위 내용으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합의하게 됨
    2. 제9조 ‘유엔이 묘지관리를 정지하게 될 경우에 그 권리의무를 계승하게 될 기념묘지위원회’ 규정에
    관한 합의 내용 및 배경
     합의 내용
    - ‘기념위원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도 동 위원회에 포함될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함
     합의 배경
    - 당초 우리나라는 기념묘지의 관리책임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 유엔측은 기념묘지의 설치를 결정한 총회결의 977(x)호가 유엔이 직접 묘지를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 유엔측이 묘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우리나라도 동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한 문안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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