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3] 재외공관 설치 - Jeddah(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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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Jeddah(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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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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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984.9월초 외무성 본부를 젯다에서 리야드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주사우디대사관도 청사 및 관저를 리야드 외교단지 내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동 이전 후 젯다에 총영
    사관 개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84.5.18. 재가를 받음.
    o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 남부 및 북부 지역은 리야드와 광활한 사막지대 및 미개지로 분리되어 항공
    편 이외에는 교통시설이 없으며, 젯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항구도시로 경제활동의 중심지임.
    - 서부, 남부 및 북부 지역은 한국 건설업체 지사 24개, 건설업체 현장 93개 및 상사지사 25개가 소
    재
    o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야드 이전 후 젯다에 총영사관
    을 설치할 계획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대사관의 리야드 이전 후 젯다에 총영사관 설치를 허가한다는 입장
    2.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1984.7.28. 개정되어 주사우디대사관 위치 변경 및
    주젯다총영사관 신설이 공고됨.
    o 1984.10.15. 주사우디대사관의 리야드 신청사와 주젯다총영사관이 각각 개관
    3. 주사우디대사관은 주젯다총영사관 관할구역 지정과 관련, 동 지역 구분이 주재국 정부의 실제 행정관
    할 조직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통칭되어 오던 지역명에 따른 편의상 구분인 점을 감안,
    교민의 이해를 돕고 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영사관의 영사업무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세
    부 구분하여 시행 중임을 1984.10.28. 외무부에 보고함.
    o 히자즈(서부)주, 나프드(북부)주 및 앗시르(남부)주 중 학클, 타북, 얀부, 메디나, 멕카, 젯다, 타이프,
    아브하, 지잔, 카미스, 우샤이트, 나즈란 및 동 인근지역
    4. 주젯다총영사관 관할 영사업무는 다음과 같음(84.10.29. 주사우디대사관 보고).
    o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또는 거주자에 대한 여권업무(기간연장, 여행
    증명서 발급, 기재사항 변경), 영사확인 또는 날인, 기타 민원업무(단, 여권 발급은 대사관 관장)
    o 관할 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사증 발급
    o 교민 보호 및 지도, 관할 구역 내 발생한 사고(구속, 사망, 선원·선박 억류) 처리
    o 학교관계 업무 중 대사관 관장사항(재외국민교육, 한국인학교 운영실태 조사 등)을 제외한 사항
    o 단, 여권 업무, 사증, 교민보호, 학교관계 업무와 관련되어 민원인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기 관할에도 불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어느 곳이든 민원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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